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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낸 세입자에 법원 50만 달러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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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확산 소명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된 임차인 2명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다고 CBC가 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랑가라 가든스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각각 51만2,995.04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외에도 이웃 가구 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5만6,00045달러를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화재 조사관은 임차인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거실에 있던 할로겐 램프 전구가 근처 상자와 베게 등 다른 물건과 접촉해 화재가 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임차인은 당시 물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물건이 가득 차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차인이 가연성 물질을 할로겐 램프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 곁에 둬 명확한 화재 위험이 있었으며,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인이 당시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례가 임차임 책임을 상기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변호사이자 임차인 대변인이기도 한 로버트 패터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의 행동이나 태만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된 임차인 2명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다고 CBC가 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랑가라 가든스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각각 51만2,995.04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외에도 이웃 가구 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5만6,00045달러를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화재 조사관은 임차인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거실에 있던 할로겐 램프 전구가 근처 상자와 베게 등 다른 물건과 접촉해 화재가 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임차인은 당시 물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물건이 가득 차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차인이 가연성 물질을 할로겐 램프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 곁에 둬 명확한 화재 위험이 있었으며,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인이 당시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례가 임차임 책임을 상기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변호사이자 임차인 대변인이기도 한 로버트 패터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의 행동이나 태만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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