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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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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실태 조사…
정부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 위법한 패턴 도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년 2월 21일(「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포착 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년 3월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되었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되었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되었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 : 1위 서울 강남(5.0%), 2위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서울 용산(3.2%) 등이다.
정부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 위법한 패턴 도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년 2월 21일(「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포착 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년 3월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되었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되었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되었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 : 1위 서울 강남(5.0%), 2위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서울 용산(3.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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