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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의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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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의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최근 캐나다 국외에서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에 대한 수속률을 높이기 위해 노바스코샤주 시드니의 CPC에 62명의 이민관을 충원했다는 이민국 소식이 있었지요.

캐나다 이민국에서 각종 비자, 퍼밋, 이민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를 수속하는 캐나다 내 수속 오피스들은 Case Processing Centre (CPC), Centralized Intake Office (CIO), Operations Support Centre (OSC)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우편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경제이민 신청서를 다루는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CIO는 노바스코샤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캐나다 경제이민이 처리되는데요,

연방정부의 Express Entry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우편 접수의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 (PNP), 아틀란틱 이민 (AIPP), 농식품 이민 (AFPP), 농촌북부 이민 (RNIP), 자영이민 (Self-employed Persons Class),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프로그램이 CIO로 접수되어 수속됩니다.

앞서 나열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통해 이민을 접수할 때는 신청자는 가장 최근 버전의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이민국 신청 서식, 이민국 수속 비용 납부 영수증, 그리고 이민 자격을 설명하는 각종 증빙 서류들을 패키지로 잘 정리하여 CIO 오피스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CIO에 도착한 신청서 패키지는 시드니 CIO에서 이민 규정 IRPR 10항에 의거하여 서류 구성의 완전성 확인 (Completeness Check) 작업이 먼저 선행됩니다.

이 신청서 패키지의 완전성 확인 작업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 중앙 컴퓨터 시스템인 GCMS에 신청자 및 신청서에 대한 정보들이 입력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민국에 납부된 수속비가 처리되고, 이민 신청자에게 AOR (Acknowledgement of Receipt)라고 불리는 이민 신청 접수증을 발송하게 됩니다.

AOR 은 발급일과 별개로 신청서가 CIO에 접수된 날짜가 공식 기재되며 그 날짜가 신청서의 lock-in date 기준이 되고 그 날로부터 예상 수속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신청서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 CIO는 불완전한 신청서 패키지를 수속료와 함께 신청자에게 반환 조치를 하고 해당 사유에 대해서도 역시 GCMS에 기록합니다.

또한 CIO로 통합 접수되는 캐나다 전역의 주정부 노미니 신청서의 경우, 모든 신청자는 발급받은 노미네이션의 사본을 패키지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CIO에서는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CIO로 직접 발송하는 노미니 리스트와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재확인된 노미니 신청자가 주정부에서 발급한 노미네이션 만료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어야 노미네이션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지요.

만약, 노미니 영주권 신청서가 노미네이션의 만료일 이전에 접수되어 이민국에서 수속하는 중에 노미네이션이 만료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별도로 연장 요청 등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미니 신청자는 노미네이션이 유효한 기간 중에 LMIA가 면제되는 T13 코드의 워크퍼밋 또는 고용주 지정이 아닌 경우 Bridging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정부에서 발급받은 노미네이션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 이민을 함께 신청하는 동반 자녀의 나이가 민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 규정으로는 동반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22세 미만인데요,

22세가 되는 생일을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Lock-in 되는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지요.

같은 경제 이민일지라도 세부적인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을 통한 신청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 또는 준주측에서 신청자로부터 완전한 신청서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날짜로서 동반 자녀의 나이가 Lock-in 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CIO에서는 노미니로 선정된 신청자의 직종이 NOC 스킬레벨 C 또는 D의 비숙련인 경우, 신청자는 공인 영어시험 CLB 4 이상의 성적표를 함께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반드시 주정부 또는 준주에 따라 반드시 비숙련이 아닐지라도 영어 성적으로 요구는 경우들이 있으나 비숙련 직종의 노미니 신청자는 연방정부 이민국 차원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CIO에서 완전한 신청서 패키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CIO로 접수되는 이민 카테고리를 준비중인 분은 해당 오피스에서 신청서 패키지의 완전성을 잘 인증받아 문제없이 신청서가 접수되고 신청자의 신청 자격을 잘 승인받도록 서류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완성도 있는 신청서 패키지를 CIO로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오미라 였습니다.

개별적인 심화 상담 및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604-200-5532|육공사 이공공 오오삼이]로 전화를 주시거나 [info@ohcanadavisa.com|인포 앳 오캐나다비자 닷컴]으로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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