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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더 까다로워져…격리면제 발급중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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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더 까다로워져…격리면제 발급중지 연장
연말 연초 한국행을 계획하던 한인에게 변수가 생기고 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주 밴쿠버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해외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중지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최근 한국에서도 신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존에 발급된 해외접종완료 격리면제서 효력도 불인정되고 국내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도 불가하다.
따라서 입국을 하게 되면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예: C-3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에 접수됐지만 미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일괄 반려될 예정이다. 이메일을 통한 접수건 역시 일괄 반려된다.
이밖에 격리면제 제도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 목적 등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는 것.
사업 목적의 신청은 국내 초청사를 통해 해당 정부부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7일 이내에서 제한적인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연말 연초 한국행을 계획하던 한인에게 변수가 생기고 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주 밴쿠버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해외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중지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최근 한국에서도 신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존에 발급된 해외접종완료 격리면제서 효력도 불인정되고 국내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도 불가하다.
따라서 입국을 하게 되면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예: C-3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에 접수됐지만 미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일괄 반려될 예정이다. 이메일을 통한 접수건 역시 일괄 반려된다.
이밖에 격리면제 제도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 목적 등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는 것.
사업 목적의 신청은 국내 초청사를 통해 해당 정부부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7일 이내에서 제한적인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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